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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6년에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合憲)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제를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헌재는 당초 선고기일을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하지만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6년에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合憲)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제를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헌재는 당초 선고기일을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하지만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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